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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과 농업경영체등록관계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10-29
접수번호
2024-135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10-29

처리중

처리중

2024-10-2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11-05

내용
								과천 공공택지지구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다고 보상이 안된다는데 576제곱미터의 지장물보상은 끝났으면서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도 구비되어있는데 농업손실보상은 왜 안되는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궁금증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교산과천보상부
답변일
2024-11-04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경작면적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서류에 실경작면적이 표기되어 있기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제출 서류로 요청드렸고,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시면 자격요건 등(농지법 시행령 제3조 등) 검토 후 보상유무 판단하겠습니다.

교산과천보상부 (02-503-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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