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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12-17
처리중
2024-12-17
처리완료
2024-12-26
현재 GH공동주택관리법상 60조 7항에 의하면 발급기한 초과 또는 월 방문일수 초과 차량은 익월 방문중 발급제한 및 방문세대에 5만원이내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습시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 관리단은 터무니 없는 15만원이라는 금액을 부과하려고 하며 이것마저도 상한선 15만원의 금액을 없애고 시간당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아파트가 지금 주차 난이 있는것도 아니고 밤늦게 퇴근하여 들어와도 자리는 넉넉합니다. 하지만 2주차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늦게퇴근하여 본인 동 바로 앞에 주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등록해주는 분들 계신다는 소리도 하시구요. 하지만 이점은 아파트주민차들은 무조건 등록해서 주차스티커 부착하고 대당 비용 추가하고 방문차량 사용시간 정해져있을시 외부차량 주차건은 금방 해결될거라 생각됩니다. 왜굳이 같이 사는 주민한테 어거지로 큰 금액을 부담 주시는지 관리단결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아직GH세입자인만큼 GH측에서 저희 주차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단지는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세대 2차량 투표 후 부결(9/12)되었으므로 추가차량 등록은 불가합니다.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입주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점은 이해하나, 관리규약 상 절차에 따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사안은 公社가 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차량제한 규정은 차량 주차권 판매, 입주민 외 무단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원활한 단지 관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문차량 주차비용 완화 건은 관련 규정 유예기간(~25.2월) 동안 임차인대표회의 재논의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자산관리2부(031-220-3245)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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