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접수중
2024-12-19
처리중
2024-12-19
처리완료
2024-12-26
1. 요청 배경 귀 공사의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관리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 관련 문제가 입주민 사이에서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차비 부과 및 방문차량 운영 등의 사항을 적절한 협의 절차 없이 논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입주민 간 의견 충돌 및 절차적 혼란이 남아 있어, GH의 중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문제 사항 ① 주차비 부과 및 방문차량 관리에 대한 절차 혼란 주차 관련 규정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공식 협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나,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② 입주민 간 갈등 유발 주차비 부과나 방문차량 제한과 같은 사항이 절차 없이 추진되려 하면서 입주민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③ 투명한 관리 기준 필요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① GH의 공식 중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주차비 부과, 방문 차량 운영 기준, 주차장 개방 절차에 대해 GH의 공식적인 중재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② 입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협의 절차 주관 GH에서 입주민의 의견 수렴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공정한 논의 과정을 직접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지도 하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절차를 개선하고, 주차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련 사항은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GH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단지는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세대 2차량 투표 후 부결(9/12)되었으므로 추가차량 등록은 불가합니다.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입주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점은 이해하나, 관리규약 상 절차에 따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사안은 公社가 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차량제한 규정은 차량 주차권 판매, 입주민 외 무단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원활한 단지 관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문차량 주차비용 완화 건은 관련 규정 유예기간(~25.2월) 동안 임차인대표회의 재논의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자산관리2부(031-220-3245)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