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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12-22
처리중
2024-12-24
처리완료
2025-01-02
고생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투표로 결정 났음에도 일부 몃분이 금액으로 입주민들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거의 90프로 이상 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원칙대로 방문 동일 차량 10일이내 10일 이상 등록시 익월 주차등록 못하게 막아주세요.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단지는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세대 2차량 투표 후 부결(9/12)되었으므로 추가차량 등록은 불가합니다.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입주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점은 이해하나, 관리규약 상 절차에 따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사안은 公社가 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차량제한 규정은 차량 주차권 판매, 입주민 외 무단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원활한 단지 관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내 화두가 되고 있는 방문차량 주차비용 완화 건은 관련 규정 유예기간(~25.2월) 동안 임차인대표회의 재논의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자산관리2부(031-220-3245)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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