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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소유의 건물을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합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1-07
접수번호
2025-1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1-07

처리중

처리중

2025-01-0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01-15

내용
								안녕하십니까.
GH경기주택공사 소속의 주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에 올라온 임대공고글을 통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주소지의 B103호수를 임차하여 다중이용업소 [카페]를 창업하게 된 임차인 입니다.

앞전에 한번 똑같은 해당 민원으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민원을 접수한날 다시한번 해당 관리사무소 측과, GH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 대표자들의 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통과가 되야만 이 민원에 대한부분을 해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에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피난상 지장없이 계단,통로 등으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다면 인정 할 수 있음.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별] 업무지침 참조. 

이 부분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을 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바, 관리사무소 자체도 마찬가지며, 해당 건물의 소방관리담당자도 계단을 막는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관리위원회를 거쳐 회의를 심사한다고 통보받았을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당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발생시 누가책임을 질 예정이신건지, 소방법과 위생법, 대통령령 타법개정안을 무시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위원회가 그 위에 군림하는것인지요?

앞전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않은점, 똑같은 대답으로 되풀이 되는점을 감안하여 이 민원글 과함께, 관할 소방청 및 경기도청에도 같이 민원접수를 하고 소방시설위반으로 신고접수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관할 경기도청,소방청 에서 나와 문제를 야기하게된다면 관리위원회 라고 지칭하는 인원들이 법위에 군림할수 없는점
해당부분은 처리될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해당 건물에 소유주인 GH경기주택공사  또한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그에따른 처벌이나 징계를 면치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문제에 대한 관련법, 자료를 별첨하여 소방청,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센터, 경기도청에 동시 신고접수를 현시간부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GH비즈관리부
답변일
2025-01-1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안내 드린바와 같이 경기기업성장센터 B103호 인근 건물 출입구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쇄된 사안으로써, GH 공사에서는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위원회 회의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GH비즈관리부(031-8039-6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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