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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1-17
처리중
2025-01-17
처리완료
2025-01-24
안녕하세요.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입주민입니다. 취침 중에 윗층 세대의 개짖는 소리에 잠을 깨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이전에 윗층 세대의 반려견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을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작성했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 https://www.gh.or.kr/gh/voc/view.do?vocSeq=54024 2024년 2월 19일 - https://www.gh.or.kr/gh/voc/view.do?vocSeq=52326 당시 작성한 민원에 대해 공사 측에서는 소음 유발 예상 세대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윗층 세대의 개가 짖는 것을 보면 관리사무소 및 공사 측에서 조치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입주민은 윗층 세대의 개가 짖을 때마다 증거 자료로 사용할 파일을 계속하여 녹취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윗층 세대의 개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 소음을 견딜 수 없어 다음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윗층 세대의 층간 소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구체적인 소음 방지 방안에 대한 약속과 실행. 2.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 및 공사 측의 적극적인 조치. 3. 위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윗층 세대의 퇴거 조치. 관리사무소 및 공사 측에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년간 피해를 받고 고통 받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조치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매주 소음관련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소음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 생활질서(반려동물 소음) 관련 협조문을 소음 유발 세대로 발송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안내드린바와 같이 고객님께 이웃사이센터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음 해결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이며, 소음 유발 세대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생활질서 준수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택관리1부 (031-220-329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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