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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 답변은 제대로된 답변이 아닙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1-22
접수번호
2025-10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1-22

처리중

처리중

2025-01-2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02-04

내용
								1. 30km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다 농민인가요?

2025-82 에 대한 답변은 농민일 경우에 대한 답변이고, 토지주가 농민이 아닐 경우의 답변은 아닙니다. 어떻게 토지주에게 확인도 안해보고 농민이라고 단정지어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공사가 토지주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토지주가 자신이 경작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영농보상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 영농보상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30km 이내에 거주하면 무조건 농민인가요?

토지주와 통화했을때 (농민도 아니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서류 제출을 꺼려하시기에) 농민이 아닌 경우는 굳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농민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30km 이내에 거주하면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4항은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농사지으면 다 불법인가요? 

담당자는 토지주가 30km이내의 거주자라 농민이라고 단정지어 답변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토지주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불법 점유>라고 이의제기 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 근거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7항의 <실제 경작자는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니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의 계속 이어지는 문구는 무시하고 앞부분만으로 판단했고 그게 불법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토지주가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불법 점유>라는 이의제기 서류를 보낸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의제기를 않고 가만히 있던 토지주를 부추기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3. 전 담당자와 왜 다른가요?

전 담당자는 7월에 신청했을때부터 토지주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날이이 없는 걸 알고는 공사에서 직접 통지해서 확인해 준다고 했고, 9월과 10월에 통화했을때도 순서가 안되었고, 토지주의 주소를 주민센터에 조회해서 통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현 담당자는 토지주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공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토지주와 합의를 하든 도장을 받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 담당자와 완전 다릅니다.  

4.최근에 추가 자료(6.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했으니  <제5호 이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총 6가지중 2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5호 자료 1개만 제출 할 경우 토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가지를 제출했으니 토지주 확인이 필요없이 자료는 충분한거 아닌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7항의 마지막은 6개의 제출서류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중 6번째 자료는 전 담당자가 <누가 보더라도 실제 경작자임이 확인되는 서류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1월 8일자 올린 민원 내용의 첨부자료로 올렸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농사짓고 있는 사진보더 더 정확한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있나요?(이런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더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7항 내용 중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토지주 경작사실확인서)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자는 토지주에게 불법 점유인지를 확인하는 통지만 미리 했으면 되었을 것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불법이라느니, 토지주의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다느니 (토지법에 토지주가 농민이 아니면 토지주와 합의할 수 없는데도) 합의하라느니 하는 동어반복적인 말만 계속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5-02-04
					안녕하세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농업손실보상관련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관련 답변
30km 이내 거주하는 토지주는 모두 농민인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단순히 30km 이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농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일정한 농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 거주 여부만으로 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농사짓는 경우 불법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은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기타 인정 가능한 법적 관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점유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사용대차(무상 사용 계약)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경작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의 묵시적 동의하에 오랜 기간 경작이 이루어진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의 충분성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토지주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5호(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6호(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영농 관련 세금 납부 기록 등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의문사항은 담당자(031-282-2820)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보상부 (031-28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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