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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2-05
처리중
2025-02-06
처리완료
2025-02-07
안녕하세요. 이번 동탄호수공원 A93블럭 자연앤자이 장기전세 지원을 검토하던 중, 청약저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상(「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집공고 당일 이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는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모집공고 이전에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문의 사항 * 1. 청약저축 가입자는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해당 사항이 내부 기준 때문인지, 혹은 법령(「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제한 사항인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약저축이 공공임대 청약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내부 기준이 법률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요? - 다른 공공임대에서는 청약저축도 인정되는데,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해당 사업만 청약저축 가입자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모집공고 당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사전 대응이 불가한데 이는 부적절한 공지 방식 아닌가요? - 중요한 사항은 모집공고 이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자 안내 등으로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집공고 당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약접수 이전에 답변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국토교통부 및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1.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청약 접수 시 청약저축 가입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동탄2 A93블록 공급센터(031-375-682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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