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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2-28
처리중
2025-02-28
처리완료
2025-03-11
다산 GH 임대아파트들 대부분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떡값/휴가비 명목으로 연간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관리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GH와 계약하였고, 관리사무소는 GH의 대행사일 뿐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거친 절차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소의 떡값/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산 GH 임대아파트들에 사는 어려운 임차인들의 관리비에 빨대를 꽂아 부과되는 불로소득 떡값/휴가비 부과를 GH에서는 일괄 중단시켜주세요.
답변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떡값의 사전적인 의미는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떡값 지급은 GH와 한울타리와의 위·수탁 약정서에 지급조항이 없으며, 단지 입주민들의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격무를 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해 ‘명절에 격무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자’는 의견에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 또는 잡수익에서 지급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단지 24년 복리후생비(떡값 및 하계휴가비) 지급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 협의에 따라 24년 예산에 책정되어 지급되었으며, 25년 복리후생비(떡값 및 하계휴가비) 지급은 2024년 8월 2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2024년 11월에 주민투표를 통한 직원, 경비대원, 미화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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