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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3-19
처리중
2025-03-20
처리완료
2025-03-25
해당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8호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9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 사유'가 적용 민원을 넣으면 사인간의 사항이라며 민원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과 받고 본인이 지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꾸 저 조항을 들이미는데 전문이 나와 있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규정집에는 해당 법률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다운 받는 자료들과 연관성 있는 불법 전대 혐의로 해당 직원과 그의 가족을 오늘 중으로 알려주신 다른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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