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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3-25
처리중
2025-03-27
처리완료
2025-04-01
안녕하세요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 24년도 하반기 예비 당첨자 김진태입니다. 금일 14:00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검증 SM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적격사유는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서 제출 서류 중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서류미비가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이미 제출한 상태로 서류가 미비된 사실은 없습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 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문서에 보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제게 고지하여 그 소명 기회를 주셨어야 함이 형평에 올바르며 정당한 처리 과정이라 판단됩니다. 공고문에서 게시된 바와 같이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에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 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 지)합니다'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드림.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는 입주자격검증 결과 소득초과 및 주택소유 등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진행되며,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동탄호수공원 임대센터(031-372-851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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