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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아파트 하자 보수 건에 대한 구체적 답변 요청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3-26
접수번호
2025-33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3-26

처리중

처리중

2025-03-2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04-04

내용
								2025-03-17일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 보수의 건(2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 답변을 받지 못하였기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자 내용 부분

1. 화장실 타일 2군데
2. 공기정화 시스템 작동 불가

--------------귀 공사의 답변 ---------------
2025-03-25

분양전환 안내시 동봉하여 안내드린 수선, 보수 및 정산 내역 안내문에 따라 화장실 벽면 타일 크랙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선, 보수건의 경우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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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 공사에서는 민원인이 화장실 벽면 타일과 공기정화 시스템을 보수 요청하였으나, 타일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였고, 공기정화시스템의 수선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에,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기정화시스템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답변여부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기준에 의해 답변을 하였다는 말만 반복하고 공기정화시스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정화시스템은 소모품이 아니고 시설 부분에 해당하기에 민원인은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귀 공사의 담당자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시설이 아니라서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답변을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치겠다는 것인지 못고치겠다는것인지 말은 안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공기정화시스템이 시설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모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만일 시설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설 부분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분양전환자)이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법 상 임대차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시설의 부분은 임대인이,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시설인지 소모품인지에 대한 답변은 물론,  공기정화시설을 고쳐주겠다는것인지 못 고쳐주겠다는 것 인지, 못 고쳐주면 못 고쳐주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고 공사 기준에 의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만 주장합니다. 

이에 민원인은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요청을 드립니다. 공기정화시스템이 법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고쳐줄 것인지 아니면 안 고쳐줄 것인지, 만일 못 고쳐주겠다고 하면 무슨 근거(법)에 의해 못 고쳐주겠다는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사항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공공건설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이내인 자재를 말한다. )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①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관리2부
답변일
2025-04-03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수선보수 접수는 기존 회신과 동일하게 화장실 타일 보수 접수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공기정화시스템은 전열교환기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634조)

해당시설의 고장이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여도 임차인이 고장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해당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이해관계가 변하는 분양전환 시점에 고장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적인 수선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관리2부(031-220-32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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