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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4-07
처리중
2025-04-07
처리완료
2025-04-15
다산 GH 임대아파트들 대부분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떡값/휴가비 명목으로 연간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관리비로 부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면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GH에서는 "입주민들의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 "명절에 격무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자라는 의견에 따라 협의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동 대표들이 자신들도 고생하니 관리 용역들에게 지급되는 떡값/휴가비를 동 대표들도 받겠다고 의결하면 관리비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애초에 '격무'라는 주장도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 대응도 제대로 안하고 아파트 관리서비스도 엉망이고 매일 칼퇴하는데 무슨 격무인가요?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들이 떡값/휴가비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GH에서는 해당 의결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없다면 제재를 하셔야죠?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떡값/휴가비 안건을 상정해서 잡수입에서 타가겠다고 동대표들 의결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상황이 절차적 문제도 있고 지급 의무도 없는대도 용인해주는 GH의 행태가 어이가 없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의 떡값/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대도 연 1000만원이라는 돈을 수년째 경재적으로 어려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고 있습니다. 떡값/휴가비가 복리후생비라면 관리사무소와 GH 간 계약서에 넣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아죠. 왜 동 대표들의 의결을 받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생활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연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하는건지요? 입주민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떡값/휴가비의 관리비 부과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안내드린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떡값/휴가비)의 지급은 GH와 한울타리와의 위·수탁 약정서에 지급조항이 없으며, 단지 입주민들의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제37조 1항 관리비 등에서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관리규약 별표4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 이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기 관리규약의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24년 복리후생비(떡값 및 하계휴가비) 지급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 협의에 따라 24년 예산에 책정되어 지급되었으며, 25년 복리후생비(떡값 및 하계휴가비) 지급은 2024년 8월 2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2024년 11월에 주민투표를 통한 직원, 경비대원, 미화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해당 단지의 복리후생비 지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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