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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수선비 관련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4-07
접수번호
2025-367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4-07

처리중

처리중

2025-04-0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04-16

내용
								안녀하세요
저는 대략 6년째 전제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이번에 갱신 관련 계약서를 보니 수선비관련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공사 후 최초 입주자 였으며, 내부에 하자 건이 있어 전달하였으나 수리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건에 대해 주택공사 담당자와 통화도 하였고, 사진 및 하자신청서 내역도 보내달라하여 전송했었습니다.(대략 3년 전 쯤)
하자 건은 주방 홈TV 안됨), 벽지 찢어짐 및 벽 불량 등 자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주택관리공사에서 따로 기록 및 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제가 퇴거할 때 곤란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수선해준다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이건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라 집주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퇴거시 반환되는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요청드립니다.
- 이 경우 제가 내었다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매입임대관리부
답변일
2025-04-16
					고객님 안녕하세요, 해당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하자 내용에 대하여는 남부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인 해본바, 3년전 하자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내역이 없어서

 새로 재접수 할 예정입니다. 

2. 퇴거시 한양수자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하신 내역을 참고로 하여 환불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관리사무소  031-203-91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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