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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4-07
처리중
2025-04-09
처리완료
2025-04-16
안녀하세요 저는 대략 6년째 전제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이번에 갱신 관련 계약서를 보니 수선비관련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공사 후 최초 입주자 였으며, 내부에 하자 건이 있어 전달하였으나 수리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건에 대해 주택공사 담당자와 통화도 하였고, 사진 및 하자신청서 내역도 보내달라하여 전송했었습니다.(대략 3년 전 쯤) 하자 건은 주방 홈TV 안됨), 벽지 찢어짐 및 벽 불량 등 자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주택관리공사에서 따로 기록 및 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제가 퇴거할 때 곤란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수선해준다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이건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라 집주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퇴거시 반환되는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요청드립니다. - 이 경우 제가 내었다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정보
고객님 안녕하세요, 해당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하자 내용에 대하여는 남부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인 해본바, 3년전 하자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내역이 없어서 새로 재접수 할 예정입니다. 2. 퇴거시 한양수자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하신 내역을 참고로 하여 환불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관리사무소 031-203-91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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