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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화성동탄(2) a76-2 공동주택 사업비 증액 관련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4-16
접수번호
2025-397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4-16

처리중

처리중

2025-04-1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04-25

내용
								25년 5월 공고 예정된 화성동탄(2) a76-2 공동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1. 공고를 한달남짓 앞둔 25. 4. 15.(화) 사업비가 약 7,100억원에서 8,800억원으로 24프로 정도 인상되었다는 화성시의 고시를 봤습니다.

2. 4개월 전쯤에 고시된 수정된 사업계획에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된 세부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토지비를 현 시세 기준의 감정가 재평가해서 사업비 변경에 반영'이 사업비 증액의 주된 이유라 합니다.
  * 토지에 대한 지분은 LH가 80%, GH가 20%로 들었음

4. 위 사실이 맞다면 토지비 감정가 재평가와 관려된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번 토지비 감정가 재평가와 관련된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싶습니다.

5. 그리고 이번 증액이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내에서 오랬동안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를 기다려온 주민의 입장에서 분양을 바로앞둔 시점에 사업비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여러 사유로 늘고있는 LH의 부채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거공간사업부
답변일
2025-04-25
					경기주택도시공사 화성동탄2 A76-2블록 관련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업비 변동 사유, 감정평가 근거, 분양가 산정 근거 순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비 변동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성동탄2 A76-2BL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24.9월) 및 사업계획 승인(‘24.12월) 후 분양 전 최종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변경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1차)을 진행(‘25.4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항 중 사업비 변동의 주 요인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비 증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24.9월) 당시는 토지비 감정평가 전으로 타당성 검토 자료 기준(‘21.4월) 토지비로 작성되었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본 사업지구는 LH와 GH 공동사업 구역으로서 착공 전 토지 지분 정산을 위해 ‘24.10월 토지비 감정평가한 결과를 사업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1.4월 대비 ‘24.10월 기준 토지비 약 70% 상승)
 
사업계획과 관련된 문의는 주거공간사업부(031-220-32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성동탄2 A76-2BL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초과에 해당하는 용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1항에 근거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가격 기준이 책정되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감정평가와 토지비에 관련된 문의는 택지판매부(031-220-3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양주택의 가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토지비는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문의는 주택공급2부(031-220-3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내용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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