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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4-19
처리중
2025-04-21
처리완료
2025-04-23
안녕하세요. 현재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44형) 청년형으로 거주중인 계약자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1인 가구인 이모와 일정 기간(약 2년) 함께 거주하는 것을 논의 중 입니다. 1. 이모와 함께 거주 하는 것이 퇴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주소지로 이모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 외 다른 특이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행복주택에 계약자분의 이모는 거주 및 전입이 불가합니다. 계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형제자매는 거주 및 전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510-607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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