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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7-02
처리중
2025-07-02
처리완료
2025-07-10
입주민간의 문제가 아닌 동료간의 의견차로 해고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고 그분이 입구에서 항상 친절하게 입주민들 아이들 에게 인사해 주시고 두루두루 다니며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관심도 가지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일을 하다 보면 동료 또는 상사와 의견대립이 있을수 있고 그로 인해 고성이 날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주민중 어떤분이 어떤 민원을 넣어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 한가정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언제부터 그렇게 민원인 한명인지 몇명인지도 모르는 민원때문에 해고를하나요? 언제부터 저희민원을 그렇게 철저히들어주셨나요??정작 필요한 조취는 하지 않으면서 왜 열심히 일하시는분...입주민들 아이들과 잘 융화되있는분을 그런식으로 해고 처리하죠?? 동료와 의견대립으로인한 싸움 고성으로 해고라니요 어느 노동법에 그런 법이있나요 그러면 어떤분이와서 열심히 해주실가요 ..본인들의 직무를 열심히 해도 그런사유로 해고를하는데 말이죠 해고 철회요청합니다.
답변정보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다산진건데시앙 경비원 부당해고 의혹해소”로 파악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다산진건데시앙 아파트 경비업체인 ㈜케이티원에 확인결과 해당업체측은 ‘내부규정에 따른 근태 점검결과와 계약기간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당경비원의 계약해지 사유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인사평가는 해당 업체의 고유권한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조치는 업체와 근무자간 계약서 및 해당업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당해고 의혹만으로 타 업체의 인사조치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경비원의 계약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케이티원(032-566-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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