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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7-03
처리중
2025-07-03
처리완료
2025-07-10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임대 계약 당사자 조영미입니다 입주자 김○○은 계약 종료일까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납 관리비 및 월세가 존재합니다. 귀 기관은 제가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임차권등기 및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 및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을 엄중히 항의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보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인 황○○대리의 업무상수집된 임대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재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일부 사항은 협의되었으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선 입주자와의 소통 지연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공사에서는 해당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어느 한쪽의 귀책을 전제로 판단하거나 조치를 진행한 사실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다만, 임차인 측의 민원 제기 및 보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 협의 및 통화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의 법률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린 바는 있으나, 이는 공사의 일반적인 절차 안내였으며, 임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귀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수집·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인께서 입주자와의 정산 협의를 2025년 7월 12일까지 마무리하고 입주자부담금을 반환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해당 일정에 맞추어 입주자부담금 반환 및 주택 보수 또한 완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사는 향후에도 임대인 및 입주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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