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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추가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09-11
접수번호
2025-942
신청유형
제안
상태
처리중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09-11

처리중

처리중

2025-09-12

처리완료

처리완료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장기전세주택 모집 기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혼인신고에 따른 불합리한 역차별
현재 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 각각 개별 신청으로 총 2회 기회
-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대 단위로 1회만 신청 가능
이는 법적 혼인 관계를 정식 등록한 부부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국가가 법적 혼인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이 이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납니다.

2.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의 현실성 부족
현재 소득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 1인가구: 월소득 430만원 (연봉 약 6,000만원) - 상당히 여유로운 기준
- 2인가구: 월소득 600만원 - 1인당 300만원으로 매우 빠듯한 기준

문제점 분석:
2인가구의 경우 실제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와 주거비 부담이 1인가구 대비 2배에 가깝게 증가하는데, 소득 기준은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인가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인해 정작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배제되고 있어, 공공주택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속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담당 부서 및 상급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구체적 개선 요청사항
1. 혼인신고 패널티 즉시 철폐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신청 기회 보장
- 법적 혼인을 장려하는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으로 개선
2. 2인가구 소득 기준 현실화
- 2인가구 생활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 재산정
- 최소 월 7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3. 정책 일관성 확보
-가구 규모별 실제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체계적 소득 기준 마련
								
개선효과
(계량효과명시)
								현재 기준으로 인해 정작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배제되고 있어, 공공주택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속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담당 부서 및 상급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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