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GH공사 입니다.
글자
접수중
2025-11-13

처리중
2025-11-13

처리완료
2025-11-21
GH 행복주택 예비자 서류 대상자로 서류 제출 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 LH 당첨자 모집 공고 (첫 입주) -> 25년 11월 당첨 및 계약 -> 26년 3월 입주 예정 25년 9월 GH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 25년 10월 예비자 및 서류 대상자 -> 26년 2월 적격심사 후 예비자 지위 획득 예정 "예비입주자가 장기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시 모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사항관련하여 LH와 GH의 해석방안이 다른 것 같아 정확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LH측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예비번호를 받을 시, 입주 후에도 예비번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 예비자 지위에서 번호가 도래해 입주를 하는 경우는 예비번호가 사라진다고 안내받음) GH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계실까요? 대표 번호로 문의시, 각 임대센터에 연락하라는 답변밖에 못받아서 전산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GH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7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