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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당첨자 (입주 전) 의 행복주택 예비자 자격 얻을 시, 입주 후 예비자 자격 상실여부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11-13
접수번호
2025-116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11-13

처리중

처리중

2025-11-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5-11-21

내용
								GH 행복주택 예비자 서류 대상자로 서류 제출 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 LH 당첨자 모집 공고 (첫 입주) -> 25년 11월 당첨 및 계약 -> 26년 3월 입주 예정
25년 9월 GH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 25년 10월 예비자 및 서류 대상자 -> 26년 2월 적격심사 후 예비자 지위 획득 예정


"예비입주자가 장기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시 모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사항관련하여 LH와 GH의 해석방안이 다른 것 같아 정확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LH측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예비번호를 받을 시, 입주 후에도 예비번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 예비자 지위에서 번호가 도래해 입주를 하는 경우는 예비번호가 사라진다고 안내받음)

GH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계실까요?

대표 번호로 문의시, 각 임대센터에 연락하라는 답변밖에 못받아서 전산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1부
답변일
2025-11-2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GH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7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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