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GH공사 입니다.
글자
접수중
2025-11-25

처리중
2025-11-25

처리완료
다산역자연앤푸르지오 입주민입니다. 우리 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GH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 담당 대리는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공문 접수 거부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에 대한 책임) 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공공기관은 주민의 공식 문서를 접수, 검토, 회신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은 1,272세대 입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 갑질에 해당합니다. 입주민들은 생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진다는 GH가 입주민 대표기구를 파트너가 아닌 상대해야 할 민원인 정도로 취급하며 문서 수취를 거부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관리규약 개정 일정 지연과 단지 운영 혼선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GH의 부당 행정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임차인대표회의 공문 즉시 정식 접수 2. 담당자 공문 수취 거부 경위 및 재발 방지 조치 3. 관리규약 개정 협의 절차 정상화 GH가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이번 조치가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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