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GH공사 입니다.
글자
접수중
2025-11-25

처리중
2025-11-25

처리완료
GH는 충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아파트를 만들지도 관리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주차비 등 잡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관리규정 개약을 접수 조차 받지 않겠다는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아래 사항에 의거, 귀 공사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출한 공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GH는 즉시 공문을 정식 접수하고 기록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행정절차법」 제17조(신청의 접수) 민원,신청 등은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은 ‘청원,신청,요청’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검토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위 조항 취지에 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 (간접적이지만 위반 가능성 있음) 공공기관은 접수된 문서는 문서 등록 및 기록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고,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저해합니다. 3. 갑질 행정으로서의 부당민원처리 행위 법률명으로 명시된 ‘갑질 금지법’은 없으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지침 및 공공기관 고객응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문 접수 거부는 주민 요청,민원을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각 담당대리는 우리아파트를 대표하는 관리대표에게 사과하시고 담당부서는 규정,절차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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