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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입주민 대표의 공문을 접수 거부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11-25
접수번호
2025-126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중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11-25

처리중

처리중

2025-11-25

처리완료

처리완료

내용
								귀 공사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출한 공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GH는 즉시 공문을 정식 접수하고 기록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행정절차법」 제17조(신청의 접수) 민원·신청 등은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은 ‘청원·신청·요청’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검토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위 조항 취지에 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
(간접적이지만 위반 가능성 있음)
공공기관은 접수된 문서는 문서 등록 및 기록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고,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저해합니다.

3. 갑질 행정으로서의 부당민원처리 행위
법률명으로 명시된 ‘갑질 금지법’은 없으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지침 및 공공기관 고객응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문 접수 거부는 주민 요청·민원을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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