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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수청주공 GH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GH에 요청합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6-01-01
접수번호
2026-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중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6-01-01

처리중

처리중

2026-01-02

처리완료

처리완료

내용
								우리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패쇄적이고, 독단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전 민원을 통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분양신청 연장기간 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본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남광토건의 위법적 행위(조합원 개개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분양을 유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분양신청률이 50% 이하인 사실 또한 조합에서 제출한 분양률결과 통보를 통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유 및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본 사업 공동 시행자인 GH에 본 조합과 체결한 공동참여 약정 내용에 따라(70% 이하 약정 해지 가능)조합과 맺은 공공참여 약정을 해지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아래 -

본 조합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서
조합원 분양 참여를 전제로 사업이 설계되었으나,
조합원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공성·사업성·재원조달 가능성이 모두 상실되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조합원에게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반함

이 요청은 민원을 제출하는 본인 뿐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50% 이상의 조합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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