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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기타]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작성부서 : 전세임대1부
  • 작성일 : 23.06.09
  • 조회수 : 12983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정기접수('23.2.10. 공고) 입주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신 분께 입주 안내 가이드북 발송 예정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안내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조속히 희망주택을 물색하신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기한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 안내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서 작성시점까지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탈락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계약 전까지 모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3.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사 및 아래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고양권 :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덕수 법무법인(02-554-5302, 070-4464-7611)

남양주권 :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씨케이 법무법인(02-6219-7005~6)

성남권 :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코러스 법무법인(02-2174-2993~4)

수원권 :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서린 법무법인( 031-213-1115, 031-213-3020)

첨부파일 :

  •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가이드북.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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