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 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사 임직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건설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9.>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소속된 근로자 및 공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과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적용한다.
②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사 상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이란 공사의 사옥 및 그 부대시설과 공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 인력”이란 공사의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부서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사가 산안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공사가 발주한 산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안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사장은 공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삭제 21.12.29.>
③ <삭제 21.12.29.>
④ <삭제 21.12.29.>
제5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공사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1.12.29.>
④ <삭제 21.12.29.>
제6조(재해예방 의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1.12.29.>
제7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사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공사 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①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해당 시 반영하도록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② 사장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책임관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관리감독자 <개정 21.12.29.>
6.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직(안전보건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정 21.12.29.>
③ 공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는 사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1.12.29.>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안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감독
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책임관)
① 공사는 각 사업본부장을 그 소속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1.12.29.>
② <삭제 21.12.29.>
③ <삭제 21.12.29.>
④ 제1항의 안전책임관은 그 소속 본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재난안전법 제75조의2(안전책임관) 제2항에 관한 사항
2. 산안법 제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3. 건설현장 수급인이 현장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 하도록 지도·관리 <개정 21.12.29.>
4. 건설현장 수급인이 현장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지도
5. 건설현장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에 대한 확인 및 지도
6. 건설현장 수급인이 현장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
7. 건설현장 수급인이 안전보건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지도
8. 현장 비상사태 발생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9.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1.12.29.>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➁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에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관계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한다.
➁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2.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 조언
9. 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1.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관리감독자)
① 공사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고방지책, 안전보건 기준의 숙달 및 장비,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사고 및 재해원인 조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5.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 지도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지도 감독
가. 안전 기준 및 수칙 준수
나. 자신과 동료 직원의 안전 도모
다. 불안전 요인의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상부기관 보고
라. 사고 및 재해발생시 처리 요령
마.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인
8. 건설현장 수급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21.12.29.>
9. 안전담당자 및 보건담당자 지정 <신설 21.12.29.>
② 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사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⑤ 그 밖의 산업보건의에 관한 사항은 「산안법」, 「기업규제완화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1.12.29.]
제15조(업무분장)
<삭제 21.12.29.>
제16조(인력확충)
공사는 임직원 및 사업의 규모,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에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성 강화)
① 공사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1.12.29.>
제19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공사가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시 공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1.12.29.>
제20조(안전근로협의체)
①공사가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시 공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2조(교육계획 수립)
①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및 발주자의 안전 관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 한다.
② 교육실시 결과는 교육결과 시스템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사는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단, 제40호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제25조(정기안전보건교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1/2이상을 집체교육 형식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제26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안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임·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직무교육)
①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사장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감축목표가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수립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실적을 경기도지사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투자)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기술 개발 등)
① 사장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ISO45001) 인증을 받거나 동등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진단)
사장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책임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책임관은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33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책임관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③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신고할 것.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 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① 산안법에 따른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계획을 매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수립 시행하고 검사 결과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결과, 검사자의 성명,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34조의2(전기설비 안전)
① 공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공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공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공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공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본조신설 21.12.29.]
제34조의3(승강기 안전)
① 공사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공사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공사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1.12.29.]
제35조(안전수칙)
① 공사 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한다. <개정 21.12.29.>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한다.
1.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제안규정」에서 정한다.
제3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요청제의 마련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제1항의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안전책임관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지원, 지도 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진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조직, 직무, 역할 및 책임 명시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자격과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4. 관계 법령,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 부적합사항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5. 직무특성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제3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공사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작업을 실시 할 경우 작업장 부근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개정 21.12.29.>
4. 수시 건강진단 <신설 21.12.29.>
5. 임시 건강진단 <신설 21.12.29.>
②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공사가 제1항에 의해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 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안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2조(진단결과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44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1.12.29.>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 계획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보호구 착용 작업등)
① 공사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적법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의2(작업환경측정)
①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산안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1.12.29.]
제45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본조신설 21.12.29.]
제45조의4(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29.]
제46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재해(직원, 이용자, 시설물 등)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공사의 “재난대응기준”에 따라 안전담당부서 등 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 시설물 접근금지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고 만약 재해자가 의식이 없을 시에는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4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안전책임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③ 안전책임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사고 조사는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한다.
⑥ 안전관리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50조(재해분석)
안전․보건관리자는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계획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기준을 따른다. <개정 21.12.29.>
제5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산안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기준에 따른다. <개정 21.12.29.>
제5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5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5조(임원의 책임)
①공사의 사장 및 본부장은 본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본부장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책임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안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안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6조(안전관리 포상)
① 사장은 공사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억 이상인 현장 중 하여 안전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1.12.29.>
제57조(안전보건공시)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 경영평가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1.12.29.>
제59조(관계법규 및 다른 사규와의 관계)
① 이 규정이 관계법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 규정 내용 중 안전 보건 관련하여 다른 사규와 중첩되거나 상이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0조(시행세칙)
<삭제 21.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