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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시행세칙

제정 2021.12.29

안전보건관리시행세칙(02130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상태(常態)를 의미한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한다)의 근로자 연 인원수(1년 이내인 경우 전체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제시방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공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며, 안전보건교육 시 방침을 전달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은 “품질·환경 경영방침”과 통합 하여 문서화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사내 그룹웨어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며, 이는 「KOSHA-MS 절차서」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고려사항 )

① 사장은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안전인식을 고치시키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야 하며, 「KOSHA-MS」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안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① 안전책임관은 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한 다음 각 호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점검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점검

② 규정 제6조제3항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중 또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육안 및 기계·기구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며,「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③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용 및 기간 설정)

① 규정 제8조제3항의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은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공사 기간 산정은「토목설계기준, 건축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①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조직, 스텝조직 및 기타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책임관,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원으로 한다.

④ 공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규정 제10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의 지정 등 )

① 산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한다.

➁ 공사는 규정 제10조제2항에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③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공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⑧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지정 등)

① 산안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

➁ 공사는 규정 제10조제2항에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③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규정 제13조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⑧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관리감독자는 각 사업별 부장 또는 Project Partner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담당사업의 안전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며, 안전보건담당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담당자의 지정 등)

① 관리감독자는 필요시 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담당자는 보건업무 등을 수행하며, 보건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는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과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이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 위원회의 설치대상은 산안법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

5. 그 밖에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임직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의 부장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요청 및 작성

나.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

다. 위원장에게 주요안건 상정

라.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

①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각각 지명변경 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석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들에 대하여 활동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소집 및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의제 등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운영부서에 추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위원인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병 또는 직업별 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사는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③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 그룹웨어 또는 게시판 게시

3. 공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9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과 근로자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하는 자 2인 이내 및 외부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안전보건 담당부장이 간사로 회의를 운영한다.

③ 회의심의 또는 자문 대화내용은 회의 개최 최소3일 전 선임된 위원에게 알려주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실행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 등 그 밖에 관련법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공사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실시)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⑤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규정 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3.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4.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을 하는 경우 : 2시간 이상

5.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단기 또는 간헐적 작업을 하는 경우 : 8시간 이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① 공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규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직·사무직 외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규정 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규정 제26조제2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7조(직무교육의 시간 및 교육사항)

①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규정 제27조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직무교육 대상자 및 교육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제28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계획(이하 “안전보건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공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경기도지사에게 점검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계획 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담당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22조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투자의 내용)

① 규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소요예산은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편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업비, 교육·훈련비, 신제품구매 .신기술개발 등을 반영 한다.

③ 사망사고 예방 및 수급업체(건설발주사업장 포함)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등에 투자한다.

제31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의 대여 등)

① 공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 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대여받은 경우

가.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공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32조(안전수칙의 준수)

규정 제35조제1항의 안전수칙과 특별수칙은「KOSHA-MS 지침서」를 따른다.

제33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기준)

규정 제36조제1호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KOSHA-MS 지침서」를 따른다.

제34조(건설현장의 작업중지·요청제)

① 규정 제37조제2항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안전담당자(각 사업별 부장)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토록 하도록 한다.

② 건설현장의 작업중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건설현장 작업중지·요청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근로자에 의해서 작업 중지 및 위험상항신고

2. 공사에서는 현장확인 및 시공사에게 위험요인 개선지시

3. 시공(도급)사의 위험요인 제거

4. 공사에서 조치상태 확인

5.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재개 요청

제35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의 지원 )

규정 제38조의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의 확인, 지원, 지도 통해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 개선 할 수 있도록 도급업체에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수립 할 수 있도록하고 도급사의 안전보건활동 반기별 성과를 지도한다.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방법)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나. 그 밖의 근로자 : 1년 1회 이상

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특수건강진단

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른다.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 제외사유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1) 배치전건강진단

(2)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실시

5.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에게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을 받은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과 검진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규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⑤ 안전보건담당부서(보건관리자 등)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증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따른다.

제37조(진단결과 조치)

①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② 제1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또는 해당분야 의사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④ 공사는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 제44조 제1항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따른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의 이행)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내 그룹웨어에 게시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⑨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규정 제49조 제6항의 사고 보고서는「KOSHA-MS 지침서 사고조사처리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보고한다.

제41조(안전관리 포상의 방법)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대상 및 시기, 절차, 선정방법, 우대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OSHA-MS 절차서」에 따른다.

제42조(안전보건공시 방법)

안전보건공시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https://www.cleaneye.go.kr」에 공시한다.

제43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법)

경영평가의 산업재해 발생 허위보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부칙 (21.12.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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