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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다음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손실보상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에 오기나 착오가 있거나
관계법령 및 제도의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정정.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보상의 종류

  •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분묘 등의 보상
  • 영업, 영농, 축산 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 주거 이전비, 이사비
  • 이주자택지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3인 중 1인은 사업시행자, 또다른 1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 나머지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감정평가업자 주민 추천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보상계획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농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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