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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 16.11.18
  • 조회수 : 665

사규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의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재,개정 (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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