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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공급규정」일부 개정안

  • 등록일 : 14.02.06
  • 조회수 : 617

 

제·개정 예고문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0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경기도시공사사장

 

 

「공급규정」일부 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〇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장기 미분양 상가 공급을 위하여 시세를 반영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정가격 변경 범위 제약을 일부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〇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원가 이하로 예정가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공급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시공사사장(판매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제출할 곳

주 소 : 우 441-83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판매관리처)

전 화 : 031-220-3284

팩 스 : 031-220-3269, 3279

이메일 : ppoi9778@gico.or.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1.「공급규정」일부 개정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파일 :

  • 공급규정 개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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