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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부서 : 사업관리부
  • 등록일 : 18.07.05
  • 조회수 : 556

사규관리규정 제10조 2에 의거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 재개정예고문(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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