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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작성부서 : 총무부
  • 등록일 : 22.12.27
  • 조회수 : 746
사규관리규정 제10조의2에 의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 제정 예고문(청원심의회 운영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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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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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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