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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일반산업단지 지장물철거공사(2공구)" 입찰공고(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2-24호)건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하여 반복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tartfragment─>< 주의사항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예시2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위 주의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오니 입찰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동수급체 구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문 제4항(공동계약) “라”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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