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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건설공사 입찰공고(‘13. 3. 8)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시 최소지분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이 10%이상”적용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공종별 지분율이 10%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최소참여지분율이 전체금액의 10%미만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 공고문에 제시한 업종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공동 및 분담부문) 참여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체 공사금액 대비 지역업체 참여비율(40%이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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