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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기회발전소 사업 민간사업자 공고 (공고 제2023-0041호, 2023.02.09)와 관련하여, 붙임의 공모지침서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 1. 공모지침서 제16조제2항 '1.수익배분계획(40)점' 내용 사업신청자의 수익배분 제안비율: (기존) 최대 30% -> (변경) 최대 50% 2. 공모지침서 제21조제4항 1)의 내용 (기존) 제15조제2항제1호 -> (변경)제16조제2항제1호 3. 공모지침서 제28조 내용 (기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전 -> (변경) 착공일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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