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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관련사항

GH기회발전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정정사항 추가 안내

  • 등록일 : 23.02.09
  • 조회수 : 1190
GH기회발전소 사업 민간사업자 공고 (공고 제2023-0041호, 2023.02.09)와 관련하여,

붙임의 공모지침서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

1. 공모지침서 제16조제2항 '1.수익배분계획(40)점' 내용

    사업신청자의 수익배분 제안비율: (기존) 최대 30% -> (변경) 최대 50%

2. 공모지침서 제21조제4항 1)의 내용 

    (기존) 제15조제2항제1호  -> (변경)제16조제2항제1호

3. 공모지침서 제28조 내용

    (기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전 -> (변경) 착공일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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