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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관련사항

(개정)민간사업자공모 사전접촉.설명,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관련 안내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081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공모 관련하여「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첨부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모)공고 前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
   (신고자 범위 : 평가위원·입찰(공모)참여자·목격자 등 제한없음, 누구나 신고 가능)
※  GH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개정('23.9.12.)사항 반영하여 감점기준 변경

첨부파일 :

  • (개정)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관련 안내_230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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