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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공모 관련하여「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첨부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모)공고 前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 (신고자 범위 : 평가위원·입찰(공모)참여자·목격자 등 제한없음, 누구나 신고 가능) ※ GH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개정('23.9.12.)사항 반영하여 감점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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