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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신청서 양식

  • 등록일 : 10.08.12
  • 조회수 : 2455

※ 입금계좌등록제도 안내

○ 입금계좌등록제도 : 각종 계약대금을 계약상대방이 계약체결시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하고, 지출시 별도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제도

○ 상기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착공(수)계 제출시 향후 계약대금이 지급 될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계좌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약상대방이 입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입금계좌변경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첨부파일 :

  • 입금계좌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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