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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 등록일 : 22.07.21
  • 조회수 : 826
경기주택도시공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2022.6.29.) 개정내용 반영]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0.5점) 신설
- 기술개발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3%→1.5%)
- 교육훈련 인정 범위, 참여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시 인정분야 등 경과 조치 도래에 대한 문구 명확화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07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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