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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내부위원 참여비율 축소 : 50% 내외 → 1/3 이하, 평가위원 편중참여 방지방안,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신설, 심사위원 선정방식 변경(설계공모 시행기준)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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