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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13:47 붙임파일 수정 ] * 수정 사유 : 채용계획과 채용공고의 내용상 근로계약 특약에 의한 실질적인 근로계약 종료일이 '24.12.31.이므로 응시자 오인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수정기재 경기도주거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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