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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경기리츠1호(진건B1블록 및 지금A2블록) 장기전세주택 추가모집('23.1.12.공고)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작성부서 : 주택공급2부
  • 작성일 : 23.02.15
  • 조회수 : 13883

다산진건B1, 지금A2블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2023.01.12.)의 서류제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처리되오니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점수)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감점 차감 및 결격 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제출 이후라도 신청자격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마스킹처리)

  

2. 심사서류 제출기간 : ‘23.02.16()~‘23.02.22()

  

3. 심사서류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 금지), 제출기한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제출은 받지 않음)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서류제출대상자 안내문 및 제출서류 양식’ 참고

  

5.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023.01.12.)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명이인 신청자가 있으니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접수번호와 생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심사과정 중 신청자격 미달, 가점차감 등으로 결격 또는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한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동의)를 받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가점 신청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임대관리센터 (031-8012-7571)

  

  

※ 'GH주택청약센터-청약서비스-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오니게시된 명단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 (붙임2) 서류제출대상자 안내문 및 제출서류 양식.hwp
    다운로드
  • (붙임3) 커트라인.pdf
    다운로드
  • (붙임4) 경쟁률.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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