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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하자 없다’

  • 등록일 : 19.06.20
  • 조회수 : 465

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하자 없다


<주요 내용>

· 수원지방법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관련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 2019카합10152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등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이번 판결은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해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동안에 수없이 제기됐던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주민공방시설의 활용방안, 의미 등을 비춰 보면, 주민공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에 중대한 허위내용 등이 있어 공모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담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경쟁업체의 무리한 의혹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지연돼 결국은 동탄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사는 향후에도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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