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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청약시스템 사전규격공개 관련 의혹 해명

  • 등록일 : 17.07.24
  • 조회수 : 475

2017년 7월 24일사 경인일보 "따복하우스, 이번엔 '온라인 청약시스템'특혜 논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해명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스템 사전규격공개 관련 의혹 해명


본 용역은 현재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찰내용을 사전공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서,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할 계획임.


 보도내용 상 업체가 제시한 의견 중 용역실적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부문 외에 장비 등 소프트웨어 운용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납품실적도 인정하여 관련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한 사항임.


 아울러, 기존 토지청약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활용 지적(혈세낭비)과 관련하여서는, 본 임대주택(따복하우스) 청약시스템은 기존에 운영중인 토지청약시스템과 청약절차 및 내용 등이 달라 별도로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관련 용역비는 외부전문기관에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혈세 낭비가 아님.


※ 참고사항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용역의 규격, 내용 등을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5일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열람토록 하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14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첨부파일 :

  • 20170724 - (경인일보) 보도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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