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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 물건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등록일 : 09.05.12
  • 조회수 : 541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물건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8(2008. 7.11)호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방교리,목리, 송리, 장지리, 산척리, 신리, 금곡리, 석우동, 반송동 일원

2008.7 - 2015.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2008년 8월 28일자 중앙일보와 경기일보에 보상계획 공고된『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내용 중「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243-3번지 등 15,981필지(22,322천㎡)의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 장소인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단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www.lplu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소유자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행자별 보상구역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보상분담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편입지역 중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목리, 신리, 금곡리, 방교리, 장지리, 석우동, 반송동 소재 토지와 지장물 등 일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

나. 편입지역 중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송리 소재 토지와 지장물 일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09. 5. 12(화요일) ~ 2009. 5. 26(화요일)


나. 열람장소

-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목리, 신리, 금곡리, 방교리, 장지리, 석우동, 반송동 일원 토지상의 지장물건 등 일체 :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5번지 광장타워 8․9층)

-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송리 일원 토지상의 지장물건 등 일체 :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단(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8-5번지 성진빌딩 7층)

- 편입지역 전체 물건조서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경기도 화성시 시청길 133번지)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한국토지공사 보상구역)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단(경기도시공사 보상구역)에 서면으로 제출

- 물건조서 이의신청 양식은 각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5. 보상 시기 : 2009년 9월 이후(추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등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등기 없는 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 별도의 소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031)-379-6891, 6917, 6984}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단{☏(031)-8050-7462, 7463,74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2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동탄사업본부장 보상1단장





첨부파일 :

  • 물건 이의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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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동탄2 물건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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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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