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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징구 안내

  • 작성부서 : 도시재생기획부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1785

"광명시 광명동 290-10일원"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⑥항에 따라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목      적 :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 대      상 :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대상지내 토지등소유자

○ 동의기간 :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예정지구지정)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22년내 지구지정을 위해 동의서 징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

○ 동의방법 : 우편(회수용 봉투 첨부), 이메일ㆍ팩스(필요시 원본 제출)

○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등) ⑥항

    ※관련사항 안내문 및 지구지정 동의서 양식은 토지등소유자 개별 별송

첨부파일 :

  • 붙임1. 지구지정동의서 관련 서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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