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공지사항

(수정)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부서 : 고양사업부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582

[ 23.11.20. 14:47 붙임파일 1번 수정 ]

[ 23.11.27. 11:08 기초금액 변경, 점검대상 변경, 입찰(개찰) 일정 변경 ]


□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에 의거하여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고양사업부(031-961-4525)


□ 첨부

1.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정정).hwp
    다운로드
  •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hwp
    다운로드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