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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원곡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주차장) 양수인 선정 공고

  • 작성부서 : 산단판매부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46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주차장용지)의 양수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급용지 : 지원시설용지(주차장) P2-1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27-4)

○ 신청서 제출 : 2024.01.25.(목) 10:00부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안성원곡물류단지 P2-1 양수인선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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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건축행위기준 및 위치도등(안성원곡물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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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안성원곡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_승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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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분양신청서등 각종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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