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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지계약시 선납할인 적용기준 명확화 및 계약 해제시 계약서 서식 보완 관련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 작성부서 : 판매총괄부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20

1. 감사원 사례를 반영하여 선납할인 적용기준 명확화 

2. 계약해제시 환불금 입금할 계좌를 계약서에 명기

첨부파일 :

  • 20240311입안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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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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