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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부서 : 기회수도재생부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467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관련자료는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기회수도기획처 기회수도재생부(031-215-7625)



첨부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첨부2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첨부파일 :

  •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
    다운로드
  •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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