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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남양주진건 지구외도로(중로1-9호) 토지등 보상계획 공고

  • 등록일 : 14.10.27
  • 조회수 : 3661

남양주진건 지구외도로(중로 진건1-9호)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4-193호(2014.06.26.)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외도로(중로 진건1-9호)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시행자

위치

면적(㎡)

사업기간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외도로(중로 진건1-9호)

경기도시공사사장

남양주시 지금동 539번지 일원

 

9,579

 

2014. 06. 26

2016. 12. 31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4-193호(2014.06.26.) 세목 고시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ico.or.kr(정보마당-보상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사업처 진건보상팀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68-3번지 브릭스타워 5층 (502, 503호)

                  ※ 사무실 약도는 별도 안내문 참조

    - 전    화 : 031) 553-1746〜8, 553-1631〜5

    - 팩    스 : 031) 553-1752


  나.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개발과(별관 3층)

    - 전화번호 : 031) 590-8247, 590-474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4. 10. 24 ~ 11. 07)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2014. 11. 07일까지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사업처 진건보상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10:00~17:00이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4년 10월 24일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지급입니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사업처 진건보상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사업처 진건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사업처 진건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 우리공사가 지급하는 모든 보상금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각종 조세가 부과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청 (국세 : 남양주세무서, 지방세 : 남양주시 세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24


경기도시공사 사장







붙 임 : 편입토지지번(편입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포함)



지금동

532

510-2

536-1

396

533-1

396-1

396-3

396-5

396-6

394-32

394-22

394-33

394-20

394-19

397

산8-4

391-66

391-18

391-17

391-16

392

391-56

391-70

391-77

391-3

391-74

391-60

391-93

388-1

390-12

390-14

390-15

390-4

390-10

390-13

386-6

386-7

412-5

532-2

532-3

398

397-2

397-1

산8-6

산8-5

391-19

391-64

391-62

391-96

391-55

391-71

391-69

391-76

391-73

391-78

390-11

390-5

386-18

412-3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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